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은 지난 17일 종합평가 결과 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DF1, 2-2022는 ▲신세계디에프 ▲호텔신라, 패션·부티크를 취급하는 DF3, 4-2022 사업권은 ▲신세계디에프 ▲호텔신라, 부티크 전용 사업권인 DF5-2022 사업권은 ▲신세계디에프와 ▲현대백화점면세점 ▲호텔신라가 심사 대상 사업자가 됐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DF8, 9-2022 사업권은 ▲경복궁면세점 ▲시티플러스가 획득했다.
이로써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최소 2개 사업권을 확보했다. 업계에 따르면 두 기업은 최고 입찰가를 써내 승기를 잡았다. 사업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 만큼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의지가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입찰 경쟁은 ‘입찰가’가 주요 관건이었다. 글로벌 면세점 매출 1위인 중국 국영면세점그룹(CDFG)이 도전장을 던지면서 그야말로 ‘쩐의 전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번 사업권 획득은 매출 회복을 위한 중요한 기회였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이 다소 보수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 같다”라며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한 만큼 인천공항 매출 비중도 커져 이번 입찰 건으로 롯데와 신라의 순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입찰로 신라와 신세계는 막대한 임대료 부담을 지게 됐다. 10년간 연간 4000억원 가량의 임대료를 인천공항공사에 내야하기 때문이다.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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