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 해제하는 시장교란행위인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국토부의 엄중 단속 방침에 따라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부터 ’23년 2월까지 다수의 신고가 해제 거래,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 중 신고가 해제 거래 등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지역은 투기지역 및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루어진 지역 중심이며, ’23.3월~’23.6월(4개월 간, 필요 시 연장 가능)에 걸쳐 집중적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 및 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이루어진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장교란행위에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집값 띄우기의 목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하였다가 해제하는 시세조작 행위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기간 이후 발생하는 해제 건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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