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임시회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부터 17일까지는 구정질문·답변, 20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당면안건을 처리하고 마무리된다.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데이케어 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이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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