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
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
이복현기사 모아보기)과 함께 ATS 도입을 추진 중이다. 거래소 간 경쟁체계 구축을 통해 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손병두기사 모아보기) 상장 주권 및 주식예탁증서(DR·Depositary Receipts)의 ▲매매 ▲중개 ▲주선 ▲대리업무를 하는 투자 매매·중개업자를 말한다.지난해 11월 25일 ATS 인가 설명회 때 안내한 바와 같이 이달 말 ATS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적으로 받을 예정이다.
ATS 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금감원 누리집에 게시된 인가 매뉴얼(Manual·설명서) 등을 참고해 예비인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제출 기간은 3월 27일부터 30일까지다.
신청서 접수 이후엔 금감원 심사와 외부 평가 위원회 평가를 거쳐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외부 평가 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두 달가량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 인가를 신청하게 된다”며 “금융위 본 인가를 받은 뒤 6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할 것”이라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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