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7일부터 30일까지 다자 간 매매체결회사(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ATS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한국거래소(KRX·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상장 주권 및 주식예탁증서(DR·Depositary Receipts)의 ▲매매 ▲중개 ▲주선 ▲대리업무를 하는 투자 매매·중개업자를 말한다.
지난해 11월 25일 ATS 인가 설명회 때 안내한 바와 같이 이달 말 ATS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적으로 받을 예정이다.
신청서 접수 이후엔 금감원 심사와 외부 평가 위원회 평가를 거쳐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외부 평가 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두 달가량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 인가를 신청하게 된다”며 “금융위 본 인가를 받은 뒤 6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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