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
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
이복현기사 모아보기)과 함께 ATS 도입을 추진 중이다. 거래소 간 경쟁체계 구축을 통해 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자본시장법상 ATS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한국거래소(KRX·이사장 손병두닫기
손병두기사 모아보기) 상장 주권 및 주식예탁증서(DR·Depositary Receipts)의 ▲매매 ▲중개 ▲주선 ▲대리업무를 하는 투자 매매·중개업자를 말한다.ATS 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금감원 누리집에 게시된 인가 매뉴얼(Manual·설명서) 등을 참고해 예비인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제출 기간은 3월 27일부터 30일까지다.
신청서 접수 이후엔 금감원 심사와 외부 평가 위원회 평가를 거쳐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외부 평가 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두 달가량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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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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