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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짜문서' 내세운 투자 유인 조심해야…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기사입력 : 2023-03-0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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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투자손실 보상 명분 접근 불법 유사수신 '조심'

금융당국 명의 '가짜 문서' 사례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3.03.09)이미지 확대보기
금융당국 명의 '가짜 문서' 사례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3.03.09)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이 9일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면서 과거 투자 손실에 대한 보상을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를 권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에 유의하라는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주식리딩방으로 인해 발생한 과거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사기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이들은 주로 SNS(카카오톡 대화방, 문자메시지 등)를 통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 사항으로, 먼저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면서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 업체와는 절대 거래하지 말라고 유의를 당부했다.

또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이 의심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했다.

‘고수익 보장’,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하여 자금을 모집시 유사수신, 사기 등을 의심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특히,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계좌는 대부분 ‘대포통장’이므로 입금 등 자금 이체는 절대 금지"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불법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거래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수수료 명목 등의 추가입금 요구 등)를 하거나 사기 의심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해달라고 했다.

금감원은 "특히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녹취, 문자메시지 등)를 첨부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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