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주식리딩방으로 인해 발생한 과거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사기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 사항으로, 먼저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면서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 업체와는 절대 거래하지 말라고 유의를 당부했다.
또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이 의심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했다.
‘고수익 보장’,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하여 자금을 모집시 유사수신, 사기 등을 의심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특히,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계좌는 대부분 ‘대포통장’이므로 입금 등 자금 이체는 절대 금지"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불법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특히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녹취, 문자메시지 등)를 첨부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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