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지난 6일 금감원에 메리츠증권의 미국 프론테라(Frontera)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관련 펀드 판매가 위법하다며 큰 손실을 야기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안정적인 매출 수익을 보장했지만, 손실을 봤다는 주장이다. 롯데손보는 대출 원리금 미상환액 증가 가능성과 담보 구조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해당 펀드의 판매사인 메리츠증권과 운용사인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에 부당 이익금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메리츠증권은 내부적으로 이 투자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안정적인 투자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메리츠증권 측은 “자사는 해당 펀드를 총액 인수한 후 롯데손보 등에 재매각했다”며 “펀드 운용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손보와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과 현지 실사도 다녀왔다”며 “위험성 고지를 안할 수가 없다”고 했다.
금감원은 프론테라 발전소 펀드 투자 관련해 롯데손보와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건은 개인투자자가 아닌 기관 간의 투자로 발생한 것”이라며 “먼저 사실관계와 더불어 책임 소재가 어디가 더 큰지 들여봐야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메리츠증권이 판매한 프론테라 발전소 펀드에는 롯데손보 뿐만 아니라 KDB생명, 한국거래소, 교원라이프, 교직원공제회 등도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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