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시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 업체는 등록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금소법은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의 등록요건 중의 하나로 알고리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예시로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주체가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중개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먼저 배열하거나 관련 없는 대출 상품에 대한 광고를 노출시키는 등의 이해상충행위를 하는 경우 소비자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선택하지 못할 수 있다.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회사들도 개별 업권법상 겸영·부수업무로 대출의 중개 업무를 하면서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운영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관계법률에서 인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아도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금소법상 등록이 불필요한 경우 금소법상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으로 등록할 필요는 없다. 다만 등록을 하지 않으므로 등록요건으로 규정된 알고리즘 요건을 적용받지 않아 이해상충 방지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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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현행 알고리즘 요건에 준하는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로 간주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규율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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