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1일 '2022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중 과징금 등 중조치가 22건으로 25.0%를 차지했다.
중조치는 위반 동기가 고의 및 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으로, 과징금(18건)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4건) 조치를 했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정기공시위반이 35건, 39.8%였다. 정기보고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34건) 및 중요사항 거짓기재(1건) 등이다.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발행공시 위반은 총 28건(31.8%)으로 전년(18건, 20.7%) 대비 건수와 비중 모두 늘었다. 금감원은 "이는 비상장법인의 IPO(기업공개) 추진사례가 증가하면서 주관사 실사 과정 등에서 과거 공모위반 사례가 많이 발견되는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자산양수도 지연공시(2건) 및 영업정지·회생개시·자본감소등 지연공시(각 1건), 외부평가의견 기재누락(1건)에 대해 조치했다.
회사 유형별로 보면 조치대상회사 총 65개사 중 비상장법인이 48개사(73.8%)로 조치 비중이 높았다.
상장법인(17개사, 26.2%)은 코넥스가 2개사였고 대부분이 코스닥 법인(15개사, 23.1%)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치대상회사 중 상장법인의 비율은 26.2%로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전체 조치대상회사 중 비상장법인의 비율은 73.8%로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023년에도 전환사채(CB) 관련 중요사항 기재누락·거짓기재, 정기공시위반 등을 집중조사하여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히 불공정거래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악의적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공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조치하고,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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