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은 2021년 중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총 87건(73개사)을 조치했다고 3일 발표했다.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 지연제출 등 정기공시 위반이 가장 큰 비중인 35건, 40.2%를 차지했다.
주요사항공시 위반이 25건, 28.7%를 차지했다.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권(BW) 및 전환사채권(CB) 발행 결정 등 증권발행결정에 대한 지연공시(12건) 및 주요 약정 기재누락(1건)이 절반을 차지했다. 이 외 자산양수도 지연공시(3건) 및 외부평가의견 기재누락(5건), 영업정지·회생개시·자기주식처분 등 지연공시(각 1건)에 대해 조치했다.
발행공시 위반(18건)이 20.7%를 차지했다. 비상장법인의 신규 상장 추진 과정에서 주관회사의 실사 등을 통해 과거 공모위반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15건)을 차지했다. 기타공시 위반은 9건이다.
과징금(18건), 과태료(3건) 등 중조치는 21건(24.1%), 경고 등 경조치는 66건(75.9%)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후 중조치 부과비중은 감소 추세이고, 경조치 부과비중은 증가 추세다.
조치대상 회사 총 73개사에서 비상장법인(51개사, 74.7%)의 위반비중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상장법인은 코스닥이 대부분(15개사)이다.
금감원은 "2022년에도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거나 반복적인 공시위반 등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통해 공정한 자본시장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또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비상장법인에 대한 공시교육을 강화하고, 위반사례 등을 시장에 시의성 있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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