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

배당절차 개선 방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일 이후로 설정하도록 했다.
배당 여부 및 배당금액이 확정된 이후 투자여부 결정을 할 수 있다.
상장회사 정관 개정 필요 사항을 보면, 결산배당은 이사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실을 기준일 2주 전에 공고하게 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하여 규정하도록 했다.
중간배당은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정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하여 규정하도록 한다.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정할 경우 투자자들이 배당금액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결산 및 중간배당금을 정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일 이후의 날로 배당기준일을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개선된 배당절차를 적용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한 상장회사는 투자자들이 관련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2023년 1분기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정관에 관한 사항에 배당기준일 지정과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 변경이유 등을 기재하고, 배당에 관한 사항은 향후 투자자가 배당여부 및 금액을 확인한 후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변경한 사실을 기재하도록 했다.
해당 정관을 근거로 2023년 중 중간배당부터, 2024년 정기배당 순으로 개선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법 개정사항을 정관에 반영한 뒤 이행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금감원은 "금감원과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함께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하여 안내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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