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

실제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배당액 확정 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배당액 확정 전에 배당예상액을 공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배당 절차와 관행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차이가 있고,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또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길 원하는 국민들은 자본시장이 아닌 부동산 투자 등에 몰리고 있는 면도 있다.
먼저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하여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상법 제354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안내한다.
또 분기배당 절차도 선(先)배당액확정-후(後)배당기준일이 가능하도록 올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이사회 배당결의 이후를 배당기준일로 정할 경우, 배당금지급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 있어서 지급기간은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 정관 개정이 필요하므로 개선방안을 반영한 상장사 표준정관 개정안을 2월 중 마련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은 2024년 1분기 중 개정 배포한다.
향후 회사별로 배당기준일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어서 2024년 1월까지 상장사의 배당기준일 통합 안내 페이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주식배당의 경우, 상법상 주식배당의 결의가 있는 주총 종결 시 그 신주의 주주가 되므로 주식배당시 배당기준일은 주총 이전으로 정해야 한다. 금전배당만 실시하는 경우 개선방안에 따라 주총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주식배당과 금전배당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 주식배당에 대해서는 주총 이전으로 배당기준일을 정해서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방안은 배당액을 확정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배당액확정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것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다"며 "기업 실정에 맞게 준비기간을 거쳐 배당절차를 개선해 나갈 수 있어,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3년 3월 정기주총에서 정관을 개정해 배당기준일을 변경하고, 이르면 오는 2024년부터(2023년 결산배당) 개선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배당액을 보고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 배당투자가 활성화되고, 배당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기업은 배당성향 제고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배당투자 활성화로 기업의 배당성향이 제고되면 단기 매매차익 목적의 투자 대신 장기 배당투자가 활성화돼 증시 변동성이 완화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고 시장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