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
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31일 상법 유권해석,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액 확정 이후 배당기준일을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현재 한국 대부분의 기업들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해 봄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하고 있다. 그 결과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몇 달 뒤 이뤄지는 배당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외 투자자들에게서 '깜깜이 배당'으로 일컬어져 왔다.
또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길 원하는 국민들은 자본시장이 아닌 부동산 투자 등에 몰리고 있는 면도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법무부, 금감원, 거래소, 예탁원, 상장협, 코스닥협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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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분기배당 절차도 선(先)배당액확정-후(後)배당기준일이 가능하도록 올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3, 6, 9월 말일의 주주를 배당받는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여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이사회 배당결의 이후를 배당기준일로 정할 경우, 배당금지급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 있어서 지급기간은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 정관 개정이 필요하므로 개선방안을 반영한 상장사 표준정관 개정안을 2월 중 마련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은 2024년 1분기 중 개정 배포한다.
향후 회사별로 배당기준일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어서 2024년 1월까지 상장사의 배당기준일 통합 안내 페이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주식배당의 경우, 상법상 주식배당의 결의가 있는 주총 종결 시 그 신주의 주주가 되므로 주식배당시 배당기준일은 주총 이전으로 정해야 한다. 금전배당만 실시하는 경우 개선방안에 따라 주총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주식배당과 금전배당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 주식배당에 대해서는 주총 이전으로 배당기준일을 정해서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방안은 배당액을 확정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배당액확정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것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다"며 "기업 실정에 맞게 준비기간을 거쳐 배당절차를 개선해 나갈 수 있어,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3년 3월 정기주총에서 정관을 개정해 배당기준일을 변경하고, 이르면 오는 2024년부터(2023년 결산배당) 개선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배당액을 보고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 배당투자가 활성화되고, 배당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기업은 배당성향 제고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배당투자 활성화로 기업의 배당성향이 제고되면 단기 매매차익 목적의 투자 대신 장기 배당투자가 활성화돼 증시 변동성이 완화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고 시장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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