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약환급금, 보험금 지급 제한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란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을 안내 없이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미스터리쇼핑은 고객으로 가장해 평가하는 일종의 암행평가를 의미한다.
전체 종신보험에서 단기납 종신보험 비중은 2019년 8.4%에서 지난해 상반기 41.9%로 증가했다. 불완전판매 민원 중 종신보험 비중도 2021년 상반기 47.8%에서 지난해 하반기 55.2%로 치솟았다.
이외에도 보험설계사가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라는 표지‧증표를 제시하지 않거나 자신이 대리하는 보험사의 명칭과 업무내용 등을 고지하지 않는 사례도 발각됐다. 종신보험이 은행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설명하는 등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종신보험은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보험으로 저축성보험이 아니다. 보장성보험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저축성보험보다 많다. 즉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특히 단기납 종신보험은 중도 해지시 손해가 발생한다.
이어 “일정기간 사망보장을 받고 싶다면 보장기간은 짧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무‧저해지환급형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저렴할 수 있으나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고 보탰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미스터리쇼핑 관련 평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미스터리쇼핑 평가결과가 저조한 보험사에는 대표이사 면담, 판매관행 개선 지도를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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