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개인보험과 별개로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상해사고로 인한 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 검사, 치과치료, 입원, 장례비 등을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형으로 보장하며(청구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다만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가 가능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로 전화상담 후 안내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2023년 2월22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 접수는 별도의 접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 한 해 동안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205건, 약 96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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