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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배당 규제속…합리적인 배당 목소리

기사입력 : 2023-0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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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성향‧주당 배당금 정책 구체화 필요
"신제도 도입으로 배당 중요성 커져"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배당성향을 제한한 가운데 합리적인 배당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배당성향을 제한한 가운데 합리적인 배당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사진=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업계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을 제한한 가운데 합리적인 배당정책이 실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보험연구원은 이같이 밝히며 보험업계에 배당성향‧주당 배당금 정책 구체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당이 기업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신회계제도(IFRS17),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에 따라 자본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계약마진(CSM) 공시에 따라 배당 요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도 들었다.

특히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가 재무건전성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배당정책을 제시한다면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 간 상충될 수 있는 문제를 완화시키는 등에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기적인 배당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대상 보험사로 재평가될 수 있다고 보탰다.

금융당국은 IFRS17 도입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미흡한 보험사에 대해 배당성향을 제한하는 규제안을 신설했다. 보험사의 부채를 원가로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K-ICS 기준에 미흡한 보험사는 경과조치를 신청하면 제재를 유예해주는 대신 5년 평균 배당성향의 절반까지만 배당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보험연구원은 인구고령화와 저성장도 배당의 사회적 의미를 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함께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단기적인 투기목적보다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 점증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보험연구원은 보험사의 배당수준과 안정성이 낮고 배당정책 투명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보험사가 드물고 주당 배당금이 안정적인 회사도 적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배당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보험사가 많지 않아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가치 전달과 성과 공유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국내 보험사 배당성향을 살펴보면 코스피에 비해 낮고 등락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실적개선과 주가하락으로 배당수익률(주당 배당금/주가)은 증가했다. 보험사의 배당성향은 2019년 42.7%에서 2021년 24.6%로 떨어졌다. 동기간 보험사 당기순이익은 5조3000억원에서 8조3000억원으로 1.6배 증가했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업계가 IFRS17과 K-ICS에 연계된 배당정책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배당성향뿐만 아니라 주당 배당금 수준의 안정화를 통해 배당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배당 요구 증대와 새로운 재무건전성 제도 대응, 금융시장 변동성 등으로 인해 잉여금의 내부 유보 필요 의견 등이 존재하므로 건전성 관련 공시 강화로 이해관계자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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