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지난해 서울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대상지는 ▲서교동 564건 ▲서강동 359건 ▲망원1동 346건 ▲ 합정동 303건 ▲연남동 222건 등으로 관광지나 주요 상권이 밀집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전체대상의 46%에 달했다.
중점 조사 사항은 ▲ 옥상, 테라스 등 공간 증축 ▲ 조립식 패널, 천막 등을 이용한 영업장 공간 증축 등으로 건축법에 따른 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
불법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재산권 제한 같은 행정조치가 가능하며, 건축물 대장에 위반 내용이 기재될 경우 ▲전세 대출 ▲위생법등에 따른 신고·허가 업종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덧붙여 조사대상 건축주에게는 22일에 ‘항공사진 판독 현장조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또 현장조사 기간에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현장조사 공무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알렸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안전에 위해가 되는 불법건축물을 발본색원해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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