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조사대상은 지난해 서울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대상지는 ▲서교동 564건 ▲서강동 359건 ▲망원1동 346건 ▲ 합정동 303건 ▲연남동 222건 등으로 관광지나 주요 상권이 밀집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전체대상의 46%에 달했다.
불법건축물이 안전사고의 원인이나 인명피해를 확대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마포구는 6명의 현장조사팀을 구성하여 3월부터 6월 말까지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재산권 제한 같은 행정조치가 가능하며, 건축물 대장에 위반 내용이 기재될 경우 ▲전세 대출 ▲위생법등에 따른 신고·허가 업종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에 구는 불법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이 조사 목적인만큼, 소유주가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사후 허가를 받는 등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와 행정지도를 우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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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안전에 위해가 되는 불법건축물을 발본색원해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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