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임시회는 지난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부터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21일 제2차 본회의로 구성됐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구청 각 부서의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 처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가결)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총 7건이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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