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만 20세 이상 용산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구청 자원순환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담배꽁초 접수일은 매주 목요일(공휴일 경우 다음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며, 접수 장소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1g당 20원이며 수거된 담배꽁초 무게가 월 최소 500g 이상 누적 시 지급된다. 측정 시 이물질은 무게에서 제외하며, 꽁초가 젖은 경우 접수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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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계자는 ”제때 담배꽁초를 치우기에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면서 ”청결한 도시미관 유지는 물론 환경 보호를 위해 이번 사업에 구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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