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영주체가 가입자인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해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결정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경남은행은 전산시스템 개발을 통해 기존고객에 대해서도 디폴트옵션 적용을 확대하고 상품운용 관련 통지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디폴트옵션 적용의 필수 절차인 규약변경신고와 관련해 가입 업체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지원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정훈 신탁사업단 단장은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민 노후대비 강화 차원에서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 제도가 안착됐다”며 “우리나라 퇴직연금도 디폴트옵션 시행을 통해 장기적인 수익률이 개선돼 가입자들의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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