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관련 상폐 사유의 거의 대부분인 91.7%가 '감사의견 비(非)적정'으로 집계됐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상폐 기업 171사 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48사로 28.1%를 차지했다. 2022년 상폐 기업 비중은 25%로 전년(28.2%) 대비 소폭 줄었다.
사유 별 현황을 보면, 5년 간 결산 관련 상폐 사유 중 ‘감사의견 비적정’이 44사(9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유(4사, 8.3%)였다.
거래소는 상장법인에 대해 감사보고서는 투자판단 관련 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수령한 즉시 이를 공시하여한다고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주주총회 개최 및 사외이사·감사 선임과 관련하여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특히 정기 주주총회 1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은 거래소 및 금융위원회(금감원)에 제출(공시)한 것을 의미한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관련 외부감사인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감사보고서에 대한 신속한 공시유도 및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적시 시장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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