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최근 3개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현재 전세 시세가 유지될 경우 빌라 전세거래의 66%가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 전세 거래 3건 중 2건의 전세금이 전세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 90%를 초과하는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빌라 전세 거래 중 서울 64%, 경기도 68%, 인천 79%가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서구의 가입 불가 거래 비율이 88%로 가장 높았고, 금천구가 84%, 영등포구가 82%로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강화군 90%, 계양구 87%, 남동구 83% 순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10개 이상의 거래 표본이 있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광주시와 의정부시 86%, 이천시 84% 순으로 보증 가입요건 불충족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오는 3월에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하락하고 5월부터 전세가율 90% 기준이 적용된다면 가입이 불가능한 빌라 전세 거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전세 시세가 지금보다 10% 하락하더라도 절반에 달하는 빌라 전세 거래가 전세보증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 시세가 20% 하락할 경우 현재와 유사한 가입요건 충족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진 팀장은 “매매 가격 하락과 더불어 전세 가격도 동반하락할 경우, 임대인이 전세퇴거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적어져서 기존 세입자의 퇴거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세입자들의 순조로운 주거 이동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전세퇴거대출의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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