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은 2021년 말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이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일 경우다.
2021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지만 2022년 중 주식 취득 등으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대주주에 해당한다.
주주합산 범위에 관한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예정신고는 기존 규정에 따라 합산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한다.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2022년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 총 4853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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