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주주 요건은 2021년 말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이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일 경우다.
2021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지만 2022년 중 주식 취득 등으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대주주에 해당한다.
주주합산 범위에 관한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예정신고는 기존 규정에 따라 합산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한다.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다. 세율은 이를 제외한 국내주식 양도차익분 10~30%다.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2022년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 총 4853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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