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주주 요건은 2021년 말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이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일 경우다.
또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유한 종목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도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다.
주주합산 범위에 관한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예정신고는 기존 규정에 따라 합산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한다.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다. 세율은 이를 제외한 국내주식 양도차익분 10~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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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날부터 2022년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 총 4853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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