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는 30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증권거래세율이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0.23%를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기로 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릴 경우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금투세는 오는 2025년 1월 1일까지 2년간 유예한다.
유예 기간 주식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은 10억원(또는 지분율 1~4%)으로 유지됐다.
'현대판 연좌제'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높아 최대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본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공정거래법령의 친족범위 변경에 맞추어 기타 주주 범위를 혈족은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4촌에서 3촌으로 축소 조정한다. 단 혼외출생자의 생부와 생모는 추가로 합산한다.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는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도 오는 2025년 1월 1일까지 2년간 유예했다.
외국법인의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에 따라 비과세 신청절차,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요건 등 세부규정을 마련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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