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이 되는 대주주 판정 때 가족 합산 과세가 폐지된다.
추경호기사 모아보기)는 30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우선 증권거래세율이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0.23%를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기로 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릴 경우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금투세는 오는 2025년 1월 1일까지 2년간 유예한다.
유예 기간 주식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은 10억원(또는 지분율 1~4%)으로 유지됐다.
'현대판 연좌제'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높아 최대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는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도 오는 2025년 1월 1일까지 2년간 유예했다.
외국법인의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에 따라 비과세 신청절차,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요건 등 세부규정을 마련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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