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태광산업은 1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태광산업이 교환사채 발행 상대방을 정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중요한 누락이 있다"고 정정 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같은 날 태광산업은 이사회를 열고 처분 상대방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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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은 지난 6월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 27만1769주)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186억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회사 측의 결정에 대해 시장에서는 기존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태광산업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 6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트러스톤운용은 지난달 말 "이번 결정은 경영상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과 주주보호 정책을 회피하려는 꼼수이자 위법이다"고 강력 비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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