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앞서 27일 의회는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해 새해 1월1일자로 시행한 중구청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 조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동법 제54조(임시회)에서 규정한 조례 관련 안건 등을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모두 가결됐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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