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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기사 모아보기)는 26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계획에 따른 종부세 감면액 전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 예산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SH공사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 계획에 따라 2023년 납부할 공공임대주택 종부세가 약 132억원으로 전년(294억원)대비 162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주거 취약계층 지원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SH공사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유한 주택으로써 특히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시세의 20% 선으로 공급하는 반면 임대료 인상 등 재산권 행사를 규제받아 왔다. 다만 최근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 이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상당액을 종부세 납부에 사용됐다.
SH공사는 종부세 감면분 전액을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등 주거복지 서비스에 투입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물 개선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및 입주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SH공사는 이와 함께 토지지원리츠가 보유한 토지들이 공적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으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된 주요 사유가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대책에 따라 토지지원리츠의 사업 지속 가능성이 향상되어 공익적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분석했다. SH공사는 이와 관련 사업성뿐만 아니라 주요 이해당사자인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와 공조해 다른 법적 제약사항 등을 풀어가면서 사업의 다른 장애요소들을 풀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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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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