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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덕동 크로시티 등 행복주택 1620가구 입주자 모집

기사입력 : 2022-12-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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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덕동 크로시티 조감도./사진제공=SH공사이미지 확대보기
SH공사, 공덕동 크로시티 조감도./사진제공=SH공사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덕동 크로시티 등 1620가구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27일 오후 2시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60~80%의 금액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대학생·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은 재건축 아파트 포함 신규단지 966가구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117가구 및 예비입주자 537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6200만원에 임대료 21만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8100만원에 임대료 29만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5600만원에 임대료 54만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2억100만원에 임대료 68만원이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 대상(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세대구성원의 증감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청약·재입주가 불가했다. 다만 이동이 잦은 대학생과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청약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공급대상 별 최대 거주기간 제한을 받게 된다.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세대 총 자산은 3억25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이 3557만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은 공급대상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청약 접수는 내년 1월9~11일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에 한해 1월 10~11일 공사 방문을 통한 청약도 가능하다. 서류심사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2023년 1월27일과 2023년 5월18일에 발표한다. 입주는 2023년 7월부터 가능하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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