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60~80%의 금액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대학생·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6200만원에 임대료 21만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8100만원에 임대료 29만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5600만원에 임대료 54만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2억100만원에 임대료 68만원이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 대상(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세대구성원의 증감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청약·재입주가 불가했다. 다만 이동이 잦은 대학생과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청약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공급대상 별 최대 거주기간 제한을 받게 된다.
청약 접수는 내년 1월9~11일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에 한해 1월 10~11일 공사 방문을 통한 청약도 가능하다. 서류심사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2023년 1월27일과 2023년 5월18일에 발표한다. 입주는 2023년 7월부터 가능하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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