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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만기사 모아보기, 이만열)에서 이미 매도한 주식이 잔고에 남은 것으로 표기되는 오류로 실제 매도까지 이어지는 착오 매매가 발생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오류에 의한 실수를 파악해 정정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항에 대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26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25일) 미래에셋증권 신용거래 계좌에서 오전 8시 20분~8시 40분 전 거래일(20일) 매도된 주식이 여전히 잔고에 남은 것으로 표기됐고, 8시 30분~8시 40분 장전 거래에서 신용거래 계좌를 통해 136건, 금액으로 약 6억9000만원 규모 추가 매도 주문 사고가 발생했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배치 지연에 따른 신용거래를 사용하는 일부 고객에 대해 잔고표기 오류가 발생했다"며 "이에 착오매매가 있었고, 체결된 주문에 대한 익일 정정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민원이 접수돼 원인 파악 및 투자자 피해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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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비슷한 '유령주식' 매도 사례가 있기도 하다. 삼성증권에서 지난 2018년 4월 우리사주에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실수로 주당 1000주를 주는 배당 사고를 냈는데, 일부 삼성증권 직원이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면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았다. 관련 제재도 이뤄졌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이번 오류 사고에 대해 "고객에 피해는 없다"며 "착오에 대한 체결취소에 대해 고객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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