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
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2023년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97만7000개와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53만3000개,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에게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된다.
PG사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53만개 ▲개인택시사업자 16만명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사업자는 이용하는 PG사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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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18만개 가맹점에 대해 약 645억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가맹점 당 약 34만원이 환급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 오는 3월 17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 중 신규자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되는 곳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오는 3월 확정될 예정이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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