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적용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PG사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한 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 준다.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 오는 3월 17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 중 신규자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되는 곳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오는 3월 확정될 예정이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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