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2023년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적용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PG사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한 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 준다.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 오는 3월 17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 중 신규자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되는 곳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오는 3월 확정될 예정이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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