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가 2022년 하반기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선정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신용카드가맹점 294만곳이 우대수수료을 적용받게 된다. 신규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 사업자도 소급적용 대상에 첫 포함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닫기 김주현 기사 모아보기 )는 2022년 하반기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선정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31일부터 30억원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 294만4000곳과 PG 하위가맹점 144만2000곳, 개인택시 사업자 16만5000명은 변경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2022년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8만2000곳의 가맹점에 약 558억원, 가맹점당 약 30만원씩 환급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 사업자와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거나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환급액은 오는 9월 14일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반환되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환급 총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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