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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 카드 가맹점, 31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사입력 : 2022-01-26 23:47

(최종수정 2022-01-27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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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0.8%∼1.6%에서 0.5%∼1.5%로 인하
3월 14일부터 환급대상 및 금액 확인 가능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자료제공=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자료제공=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오는 31일부터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기존 0.8∼1.6%에서 0.5∼1.5%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달 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87만8000곳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32만9000곳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은 조정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가운데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확인된 경우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 환급 대상 가맹점은 18만2000곳으로 총 환급액 규모는 약 492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여신금융협회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환급 여부를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오는 3월 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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