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달 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가운데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확인된 경우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 환급 대상 가맹점은 18만2000곳으로 총 환급액 규모는 약 492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여신금융협회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환급 여부를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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