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통보한 부정거래 중 투자조합이 관여된 사건이 전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불공정거래 심리결과, 혐의유형별로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이 56건으로 53.3%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부정거래 22건, 시세조종 18건 순이다.
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M&A(인수합병) 및 각종 테마주 관련 복합 불공정거래가 늘어나면서 전년대비 12건, 120% 증가했다.
혐의자 및 부당이득금액을 보면, 2022년 이상거래 심리결과 사건당 평균 14명과 20개 계좌를 통보했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약 46억원이다.
2022년도 불공정거래 주요 특징을 보면, 투자조합 관여 부정거래가 증가했다.
소수의 불공정 주도 세력이 투자조합의 익명성과 낮은 규제를 악용하여 다양한 불공정거래에 관여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부정거래의 일반적 양태인 '지분인수 → 자금조달 → 주가부양 → 차익실현' 과정에서 투자조합은 각 단계에서 관여하고 부당이득을 도모했다.
동일 혐의자의 동일 수법 불공정거래 반복도 두드러졌다.
이미 통보한 혐의자가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재차 반복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예컨대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시세조종 행위로 대량보유하고 주가상승시 매도해 시세차익을 획득한 후, 다른 종목을 동일한 방법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로 조사당국에 통보했다. 회사 및 계열사의 업무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이후, 동사의 다른 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조사당국에 통보하기도 했다.
호재성 미공개정보 이용도 다수였다.
2022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사건에서 이용된 정보는 호재성 정보가 악재성 정보보다 많은 가운데, 경영권변경 및 자금조달 관련 정보(36%), 코로나 백신 등 임상정보(17%), 실적 관련정보(19%), 상장폐지·관리종목 지정 관련 정보(11%) 순으로 집계됐다.
자본시장 이슈사건도 적시 대응했다. 2022년 연속적인 횡령사고, 상장폐지 종목, 무상증자·2차전지 등 다양한 테마주, 슈퍼개미 관련주 등에 대해 즉각적인 심리를 실시했다.
거래소는 본인의 계좌가 시세조종과 같은 위법행위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 유의로 안내했다.
또 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회사 임직원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수령 받아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다수 투자조합을 설립하여 보호예수 및 공시의무 등의 규제를 회피하고, 상장기업 인수 후 단기간내 차익실현하는 부정거래가 반복되어 많은 투자자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으로, 투자조합 관여 종목은 투자 유의하도록 했다.
계열사 간 순환적으로 전환사채 등을 사고팔면서 회사를 인수하고, 주가 부양 후 전환된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2023년에도 규제기관과의 확고한 공조체계 아래 익명성을 악용한 투자조합 관여 부정거래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초단기 시세조종과 리딩방 불공정거래에 대한 혐의입증을 강화하고, 특정 혐의자의 반복되는 불공정거래 조기 발견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이슈 및 중대사건을 집중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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