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가 미흡하다고 판단, 5건 경영유의사항과 8건 개선사항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을 실익 등을 고려해 일부 해외 소속금융회사에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는 현대차가 적용 회사에 대해 임원 인사교류시의 사전점검, 고위험 내부거래 사전검토, 집중위험 및 전이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위험관리의 주요 내용은 제외하고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 내 소속금융회사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세밀한 선정기준과 관리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내부통제 업무조직과 보고체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해외 소속금융 회사에 대한 내부통제업무가 일부 중복될 수 있음에도, 업무 분장과 관련된 구체적 지침이 없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관리가 가능하도록 내부통제 담당팀 간의 업무 분장과 보고체계 등의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금융복합기업 집단 차원 위기상황 대응체계 조기경보 발령 기준도 세부사항과 내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기경보지표 검토와 관련 내규를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위험집중·내부거래 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도 내규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소속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소속비금융회사 임원 겸직 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 내규에서는 소속금융회사와 소속비금융회사 간 임원 겸직 시의
사전 검토 대상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위의 승인 또는 보고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소속비금융회사 임원이 소속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게 내규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이외에도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은 대표금융회사 내규 이외에도 소속
금융회사들의 내규 일관 반영,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협의회 운영 철저, 내부통제기준 평가·점검업무 개선,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부담한도 모니터링 등 관리 강화 등을 주문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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