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이 ‘남양주 진접 3지구 공동주택현장 사고’와 관련, 서울시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은 1월 31일부터 3월 30일까지다.
삼부토건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행정처분취소소송도 곧 제기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회사의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고의 원인인 타워크레인 작업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한 작업으로 알려져 있다. 설치‧인상‧해체 작업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상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면허를 갖춘 업체가 국가기술자격증이나 전문교육을 수료한 전문인력을 투입해야만 한다.
이에 시공사는 타워크레인 세부부품, 기능 등에 알지 못해 구체적인 작업에 대해 관여하지 못하고 작업 개시 전 안전교육, 작업장 인근 출입통제, 간섭작업 중단조치 등의 일반적인 안전업무만 수행하고 있는 것이 건설업계의 관행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