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 이번 처분은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남양주 진접읍 삼부르네상스아파트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데 따른 것이다. 산업재해 발생 시 주무부처에서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지자체에서는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우선 영업정지처분을 하게 된다.
한편 이번 사고의 원인인 타워크레인 작업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한 작업으로 알려져 있다. 설치‧인상‧해체 작업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상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면허를 갖춘 업체가 국가기술자격증이나 전문교육을 수료한 전문인력을 투입해야만 한다.
삼부토건은 “국내 종합건설사는 타워크레인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비업체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운전기사를 포함한 타워크레인을 임차하게 되는데, 이렇게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임대사가 기종과 특성에 대하여 제조사 매뉴얼을 통해 정확히 알고 있어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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