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원장 박정훈)은 6일 제15차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페이코인 발행사인 ‘페이프로토콜’(대표 류익선) 가상 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4월 가상 자산 지갑·보관 업자로 신고했었다. 이후 가상 자산 매매업을 위한 변경 신고를 FIU에 접수했다. 기존엔 다날핀테크(대표 황용택), 다날 등 페이프로토콜 계열사들이 결제에 사용된 페이코인을 사고팔았었는데, 이 기능을 페이프로토콜이 모두 수행하게 되면서 매매업을 추가 신고한 것이다.
FIU는 페이프로토콜에 대해 특정 금융 정보법에 따라 2022년 12월 30일까지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자금 세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가상 자산과 금전 간 직접 교환뿐 아니라, 가상 자산과 금전 사이 매개 수단을 이용한 간접 교환의 경우에도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결국 페이프로토콜은 해당 기간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당국이 제시한 기한인 지난달 30일 실명 인증 입출금계좌 발급 보완 요청에 대한 기한 연장 신청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하지만 연장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FIU는 이날 “페이프로토콜이 특정 금융 정보법상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변경 신고를 불 수리했다.
페이코인 측에 따르면,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은 약 300만명에 달한다. 결제 기반인 페이코인은 업비트(Upbit·두나무 대표 이석우), 빗썸(Bithumb·빗썸코리아 대표 이재원), 코인원(Coinone·대표 차명훈) 등 국내외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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