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을 이끌게 된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총회에 참석해 FATF 교육기구 운용 내실화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법무부(장관 한동훈) ▲외교부(장관 박진) ▲경찰청(청장 윤희근) ▲국가정보원(원장 김규현)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표단이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라자 쿠마르(T. Raja Kumar) FATF 신임 의장이 주재하는 첫 회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본부에서 개최됐다. 오프라인 회의와 온라인 화상회의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Hybrid·결합) 방식으로 진행됐고, 지난 18~19일 기간 동안 실무 그룹 논의가 먼저 이뤄진 바 있다.
FATF-인터폴 공조… ‘범죄수익 환수 강화할 것’
우선 총회에선 신임 의장 우선 과제 중 하나인 ‘범죄수익 환수(Asset Recovery) 강화’와 관련된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FATF와 인터폴(l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 간 합동회의(FIRE·FATF_INTERPOL Roundtable Engagement) 결과가 공유됐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FATF 회원국과 인터폴, 세계은행(WB·World Bank Group)·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등 국제기구들은 범죄수익 환수율 제고를 위한 더 정밀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수립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FATF는 범죄 피해자들의 자산회복을 위해선 FATF 기준 강화 등 FATF 역할이 중요하기에 앞으로도 인터폴과 공조해 이러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법인‧신탁 실제 소유자 정보 접근 강화
FATF는 법인‧신탁 실제 소유자에 대한 권한 당국의 정보 접근과 투명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개정된 ‘법인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관련 권고안 24에 대한 상세지침서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공개 협의 절차를 승인한 것이다. 당국이 법인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보유하도록 하거나 효율적인 대체 방안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 한다.
또한 신탁 측면에서의 실소유자 정의, 수탁자가 실소유자 정보를 보유해야 하는 신탁의 범위, 수탁자가 보유해야 하는 정보 범위 등 ‘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에 관한 권고안 25 개정안이 완성돼 이에 대한 공개 협의 절차도 승인했다.
FATF는 권고안 24의 상세 지침서 및 권고안 25 개정안을 내년 2월 총회에서 최송 승인할 계획이다.
펜타닐‧합성 마약류 불법 수익 보고서 공개 예정
FATF는 마약성 진통제의 하나인 펜타닐(Fentanyl)과 합성 마약류 공급으로부터 발생한 불법 수익에 대한 프로젝트 보고서를 최종 마무리했다. 마약 공급을 통한 자금세탁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중 해당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보고서엔 범죄단체가 북미‧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에서 광범위하게 합성 마약류를 유통하고 가상 자산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사례가 담긴다. 이에 ▲새로운 약물 동향 및 자금세탁에 대한 권한 당국의 정보공유 프로세스(Process‧체계) 구축 ▲신종 마약범죄 관련 법집행기관 인식 제고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국제 공조 체계 활용 등 범죄 예방을 위한 권고 사항도 제안한다.
이란‧북한 이어 미얀마도 ‘고위험 국가’로
FATF는 각국의 FATF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국가(대응조치‧강화된 고객 확인)’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명단을 매번 총회마다 공개하고 있다.
이번 총회 결과, 이란과 북한은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국가(대응조치)’로 지속 유지됐고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였던 미얀마가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 확인)’에 추가 편입됐다.
기존에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23개국 중 20개국은 유지되고, 파키스탄‧니카라과 등 2개국은 제외됐으며, 콩고 민주공화국‧모잠비크‧탄자니아 등 3개국은 새롭게 추가됐다.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23개국은 자금세탁 방지 제도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에 해당한다.
FATF 관계자는 “금융기관 등은 이번 총회에서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국’이 된 미얀마,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로 추가 지정된 콩고 민주공화국 등 3개국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 관련 법령상 규정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국가’에서 대응조치(Counter-measure) 단계인 이란과 북한은 사실상 거래 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의 적극적 대응조치가 요구되고 있으며,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국가’에 새로 편입된 미얀마는 자금세탁 방지 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 국가와의 거래 시 강화된 고객 확인(Enhanced due diligence)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러시아의 FATF 회원자격 추가 제한 결정
FATF는 러시아의 FATF 회원국 지위를 추가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총회에서 러시아의 회원자격을 상당 부분 제한한 데 이어 의장‧공동의장 등 대표직 및 자문역할 수행과 상호평가 평가자 참여 제한 등 추가 제재가 이뤄진 것이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유감 표명이다.
FATF는 러시아가 FATF 핵심 가치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과 국제협력 및 상호존중 의무를 수호하도록 촉구했다.
러시아 회원자격 제한 해제 여부는 다음 총회에도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박정훈 원장, FATF 교육기구 운용 방안 등 제안
이날 총회에선 FATF 교육기구(TRAIN) 운용 현황 및 향후 계획, 제5차 상호평가를 위한 평가 절차 개선방안 등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국의 상호평가(Mutual Evaluation) 후속 조치 2차 보고서가 채택되기도 했다.
2차 후속 조치 주요 개선사항엔 올해 1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통한 전제 범죄 범위를 확대한 것과 올해 3월 가상 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 추가 도입을 위해 트래블 룰(Ravel Rule‧자금이동 규칙) 준수 여부 검사‧감독을 시행한 것 등이 포함됐다.
‘한국의 상호평가 후속 조치’에서 상호평가란 자금세탁 방지‧테러 자금조달 금지 관련 국제기준의 이행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한국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제4차 상호평가를 받은 바 있다.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바이올렌 클러크(Violaine Clerc) FATF 사무국장과 케빈 반데그리프트(Kevin Vandergrift) 사무국 내 FATF 교육기구 ‘트레인’(TRAIN) 담당자, 조엘 고다드(Joel Godard) TRAIN 사무소장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박정훈 원장은 한국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운용 중인 FATF 교육기구의 내실 있는 운용 방안과 다른 회원국과의 기여금 분담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에 바이올렌 클러크 FATF 사무국장은 교육기구 운용에 대한 한국의 기여에 감사를 표명했고, 교육 프로그램의 차질 없는 운용과 대면 교육 확대 등을 약속했다.
양측은 FATF 교육기구의 원활한 운영과 재원 부담에 대한 여타 회원국이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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