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중구의회(의장 길기영)의 새해 첫 의정활동으로 관내 복지시설을 찾았다. 길기영 의장, 이정미 의원, 송재천 의원, 조미정 의원은 3일과 5일 중구 필동에 위치한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와 예장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남산원을 방문했다.
3일 의원들은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를 찾았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계시는 요양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의원들의 시설 방문은 접견실 등 제한적인 장소에서만 이뤄졌다.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 전미애 원장으로부터 시설 운영 상황과 현안 사항을 청취한 의원들은 센터의 향후 운영 계획과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묻고 이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기도 했다. 이어서 준비해온 생필품으로 구성된 위문품을 전달하며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표현을 전했다.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르신들이 평안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의회에서는 노인의 날이나 어버이날에 지역사회의 재능기부나 후원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계획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5일에는 사회복지법인 남산원을 방문했다. 남산원은 가정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0세부터 만 18세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관내 아동복지시설로 아동들의 자립과 교육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내 시설의 돌봄을 받다 일정 나이가 되면 아동들은 퇴소하게 되는데 충분한 자립 능력을 갖추기 힘든 현실적인 이유로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빈곤층으로 쉽게 전락하는 보호 종료 아동들의 사회적 문제가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앞서 2021년 7월, 정부는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중구의회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했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021년 4월 본회의에서 처리하며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 의무를 제도화한 바 있다.
이날 의원들은 사회복지법인 남산원 박흥식 원장로부터 아동 현황과 시설 운영 상황 등을 청취했으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해 간 빵과 음료 등의 간식을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길기영 의장은 “더 나은 수준의 돌봄을 아동들이 받을 수 있도록 물품, 결연, 기부금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후원이 확대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겠다”며 “아동들에게는 물론 재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시설이 아닌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는 기회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의회 차원에서도‘의회 어린이 견학 프로그램’등을 통해 아동들의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혀줄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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