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UG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PF보증 제도개선을 통하여 10조원을 공급하고,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하여 미분양 대출보증을 신설하고 5조원을 공급할 예정으로, 변경된 제도는 2023년 1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기존에는 모든 보증심사가 본사 승인을 얻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등급에 따라 전결권을 차등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현재 운영중인 표준PF보증을 2023년말까지 잠정 중단(예정)하여 주택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단기자금시장 경색으로 주택업계의 PF-ABCP 차환 발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실행 PF 대출금 상환을 위한 PF보증’을 도입한다.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주택사업자의 대출만기가 도래하고 차환을 위한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할 경우, HUG 보증부 대출을 통해 기실행 PF 대출금을 상환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
이와 함께 HUG는 준공 전 미분양사업장의 건설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미분양 대출보증’제도를 도입하고 2023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미분양대출보증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이후 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분양가 5% 이상 할인, 시공자 연대입보 등)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경우 이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HUG의 대규모 보증공급이 최근 미분양주택 증가, 유동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주택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기에 신속하게 보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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