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규모 5조원 확대 및 요건완화, 미분양 PF 대출 보증 5조원 규모 신설을 내년 1월 시행한다.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7시30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PF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동산 PF 보증규모 확대 및 요건 완화,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 등을 당초 2023년 2월에서 1월 1일자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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