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실물 자산(부동산, 음원 저작권 등)을 작은 단위로 쪼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가 확산되고 있다. 조각투자는 투자자들이 실물 자산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청구권 등에 투자하는 신종 투자다.
투자자는 조각투자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회사에 예치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예금보호 여부에 대한 설명·확인 제도를 통해 예치금이 예금보호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란 금융거래계약 체결 시,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보호여부 등을 설명하고 확인받는 제도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