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는 투자자가 조각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예치한 돈을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개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실물 자산(부동산, 음원 저작권 등)을 작은 단위로 쪼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가 확산되고 있다. 조각투자는 투자자들이 실물 자산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청구권 등에 투자하는 신종 투자다.
예보는 “증권회사 파산 시, 고객 명의 계좌에 남아있는 현금과 다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는 조각투자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회사에 예치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예금보호 여부에 대한 설명·확인 제도를 통해 예치금이 예금보호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란 금융거래계약 체결 시,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보호여부 등을 설명하고 확인받는 제도다.
단, 조각투자 증권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예금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각투자 사업자는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동 업체 파산 시에도 예금자보호제도가 미적용된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