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지난 11월 16일 금감원에 질의한 내년 K-IFRS17 1117호(보험계약) 시행에 따른 계약자지분조정 재무제표 표시와 관련, 유배당계약자 배당금을 회계상 부채로 표시 가능한지 묻는 질의에 가능하다고 회신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K-IFRS 1117호 적용에 따른 계약자지분조정의 재무제표 표시가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되어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하였다면, K-IFRS 1001호를 적용하여 부채표시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내 보험사는 유배당계약자에게 지급할 배당금 재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산출해 재무제표에 부채(계약자지분조정)로 표시해왔다. 계약자지분조정은 유배당보험계약 보험료를 재원으로 취득한 매도가능증권 등의 평가손익과 부동산 재평가차액 등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1117호에 따르면, 유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할 배당금은 보험부패 평가에 반영해 1117호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점이 맞으나 1117호를 적용해 회계처리 했을 경우 그동안 회계처리 관행으로 표시해 온 부채 금액이 과소표시돼 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되어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하면 1001호 문단 19에 따라 회계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이행의무 표시를 강화하고 계약자 보호라는 감독목적 달성을 위해 부채 표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신지급여력제도 하에서는 계약자지분조정의 회계상 계정분류방식과는 관계없이 손실흡수성이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용자본*으로 설정하므로 지급여력비율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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