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가 깃플(대표 조영민) 등 8곳을 ‘혁신 금융 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우대금리 적용 여부 등 고객이 직접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요모조모 따져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는 9일 정례 회의를 통해 8건의 혁신 금융 서비스를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지정된 건수는 총 232건이다. 아울러 기존에 지정된 혁신 금융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3건의 지정 기간 연장과 1건의 지정 내용 변경도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혁신 금융 서비스 관련 1928명 전담 인력 고용이 창출되고, 5234억원 투자가 유치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8곳은 ▲깃플 ▲네이버파이낸셜(대표 박상진닫기박상진기사 모아보기) ▲뱅크샐러드(대표 김태훈닫기김태훈기사 모아보기) ▲비바리퍼블리카(대표 이승건닫기이승건기사 모아보기)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닫기진옥동기사 모아보기) ▲엔에이치엔페이코(대표 정연훈) ▲줌인터넷(대표 이성현) ▲핀크(대표 권영탁) 등이다. 지정 내용 변경이 이뤄진 곳은 씨비파이낸셜솔루션(대표 최혜윤)이다.
이상 9개 기업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소비자에게 여러 금융사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다른 금융사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중개에 해당해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 등록이 필수였지만, 현행 금융 관련 법령은 예금상품 중개업무 등록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등록이 불가했다. 또한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는 같은 유형 금융상품에 대해 둘 이상 금융사를 위해 중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다.
금융위는 혁신 금융 서비스를 추가 지정하는 대신 급격한 자금 이동 등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가능성을 고려해 신청사와 금융사 간 중개 계약 체결 시 판매 비중 한도에 관한 사항을 계약사항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가령, 예‧적금 신규 모집에 있어서 은행은 전년도 모집액의 5% 이내에서 모집해야 하고 저축은행과 신협의 경우 3% 이내에서 모집해야 하는 식이다.
더불어 서비스 출시 전 알고리즘(Algorism‧공식) 공정성과 적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받도록 했으며,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해 예금상품 계약 주체는 신청회사인 플랫폼 운영사가 아니라 금융사임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는 간편하게 여러 예‧적금 상품 정보를 추천받아 비교할 수 있게 돼 보다 원활한 자산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은행과 저축은행 등 중소형 금융사는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수신 영업 채널 확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금융시장 안정 등 상황을 따져 내년 2분기 이후 서비스 개발 상황과 출시 가능성 등을 점검한 뒤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라며 “이번에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은 9개 기업 이외에 신용카드사, 핀테크 등 혁신 금융 서비스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추가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차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신한은행과 페이히어(대표 박준기), 비바리퍼블리카 등 3곳에 대해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도 취했다.
우선 신한은행의 혁신 금융 서비스는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활용한 ‘간편 실명 확인 서비스’다. 지난 2020년 11월 18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됐었다.
해당 서비스는 은행 앱을 보유한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소지하거나 제출하지 않고도 별도 절차로 실지 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고객이 이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없이도 실명 확인과 접근 매체 발급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돼 혁신 금융 서비스가 연장되게 됐다.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기간은 오는 2024년 11월 17일까지다.
두 번째로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기간이 늘어난 곳은 페이히어다. 신한은행과 마찬가지로 2020년 11월에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페이히어는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 시 사업장 방문 없이 필요 증빙자료를 모바일 앱에 올려두는 방식으로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하는 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해 실제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페이히어에겐 비대면 확인 방식으로 카드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었다.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기간은 오는 2024년 11월 17일까지로 2년 더 늘었다.
마지막으로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기간이 연장된 곳은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를 하는 비바리퍼블리카다. 이 기업은 소비자가 선불 전자 지급수단인 ‘토스머니’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결제금액 부족분을 나중에 갚을 수 있도록 하는 후불 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 업자인 비바리퍼블리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 허가 없이 월 30만원 내에서 후불 결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줬다.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기간은 오는 2024년 11월 11일까지다.
지난 2019년 4월 혁신 금융 서비스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총 232곳이 지정됐다. 그중 148곳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비교 플랫폼, 해외 주식 소수점 투자, 후불 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금융산업 경쟁과 혁신을 촉진했다”며 “블록체인(Blockchain‧공공 거래 장부) 및 안면인식 기술 등 신기술을 도입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는 한편 모험자본 유치를 촉진해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Start-up‧신생 창업기업)이 창업에서 성장 및 성숙에 이를 수 있도록 건전한 혁신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러한 혁신 금융 서비스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핀테크(Fintech‧금융+산업)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고용 측면에서 보면 지난 6월 말 누적 기준으로 135개 혁신 금융 사업자들이 1928명 전담 인력을 두고 있는데, 그 규모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 핀테크 성장이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다양한 혁신 서비스 발판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투자 유치 측면에서 보면 혁신 금융 사업자 가운데 39개 핀테크가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일 이후 벤처캐피털 등으로부터 5334억원(누적)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혁신 금융 서비스 외 다른 사업 비중이 큰 비바리퍼블리카나 카카오페이(대표 신원근) 등의 신규 투자유치금액을 제외한 수치다.
이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통해 시장에서 사업성을 인정받는 기업들이 출현하고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 규제 샌드박스로 새로운 혁신 금융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금융산업 혁신과 소비자 편익 증대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난 8월 발표한 ‘금융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도 착실히 추진해 모험적이고 혁신적인 상품이 지속해서 출시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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