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오는 22일부터 카드사간 앱카드 상호연동 서비스가 시작된다. 사진은 신한카드 결제앱 서비스 사용 예시. /자료제공=여신금융협회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오는 22일부터 한 카드사 결제앱에서 다른 카드사 카드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내일(22일)부터 카드사간 앱카드 상호연동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신한·하나·KB국민카드를 시작으로 오는 2023년 중 롯데·비씨·NH농협카드도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앱카드 상호연동 서비스는 고객이 1개의 카드사 결제앱(플랫폼)으로 카드사(발급사) 구분 없이 모든 카드를 간편하게 등록·사용·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고객은 신한카드 플랫폼에 KB국민카드를 등록해 가맹점에서 결제하고 사용내역도 조회할 수 있다.
단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카드사에 한 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6개 카드사(롯데·비씨·신한·하나·KB국민·NH농협카드)가 참여했으며, 우리·현대카드는 추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용방법은 기존 카드사 결제앱을 업데이트하면 된다. A 카드사 결제앱에서 등록할 B 카드사를 선택하고 약관동의와 본인인증을 거친 후 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카드는 NFC·MST·바코드·QR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A사 결제앱에 등록한 B사 카드 사용내역도 조회 및 확인할 수 있다.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 가능 가맹점이 다르기 때문에 각 사 결제앱에서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MST는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NFC·바코트·QR은 이 규격을 탑재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서비스를 내년 하반기 중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앱카드 상호연동 서비스로 복수 카드사 결제앱을 설치해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카드사 결제앱 경쟁력 제고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