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용산구의회는 복지도시위원회 윤정회 의원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발의된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원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편의제공형 충전시설 설치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113만대, 수소자동차 2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국가시책 흐름에 발맞춰 진행됐다. 16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용산구 내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조례를 통해 지원되는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시설’은 향후 용산 꿈나무종합타운 부설주차장에 우선 설치될 예정이다.
윤정회 부위원장은 “기존 전기차 충전시설은 휠체어 이용자가 사용하기에는 충전기 위치가 높고 진입폭도 협소해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며 “조례안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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