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나선혜 기자] CJ제일제당(대표 최은석닫기최은석기사 모아보기)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뽑은 ‘올해의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위가 운영하는 제도다. CJ제일제당은 ▲대리점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 확립에 노력한 점 ▲대리점 업무 전(全) 과정 전산화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한 점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1년 동안 판촉지원금 64억원을 마련한 점 등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정위는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물류 인력이 부족한 대리점을 대상으로 인력 지원을 제공한 점에 대해 “세심한 지원이었다”고 평가했다. CJ제일제당은 물건을 대리점의 거래처까지 직접 배송해주고 검수 및 진열 작업을 대신 수행해주는 인력과 장비 지원에 55억 원을 할애했다.
CJ제일제당은 대리점 최초 계약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해 장기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실제 CJ제일제당의 대리점 평균 실거래기간은 13년 9개월로, 수상기업 중 가장 길다. 지난 8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점도 주효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생하는 식품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가능경영(ESG)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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