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위가 운영하는 제도다. CJ제일제당은 ▲대리점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 확립에 노력한 점 ▲대리점 업무 전(全) 과정 전산화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한 점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1년 동안 판촉지원금 64억원을 마련한 점 등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CJ제일제당은 대리점 최초 계약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해 장기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실제 CJ제일제당의 대리점 평균 실거래기간은 13년 9개월로, 수상기업 중 가장 길다. 지난 8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점도 주효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생하는 식품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가능경영(ESG)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