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시스템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전산 모니터링 프로세스다. 금융 소비자와 접점인 영업점에서 발생하는 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징후 발생 추이를 점검한다.
예를 들면, 고령 투자자의 초고위험(1등급) 펀드 가입 비율이 늘어난 영업점의 경우, 시스템에서는 이상 징후를 포착해 영업점과 소비자보호부에 경보를 전달한다. 이상 징후에 대한 점검 결과와 개선 이행 여부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수시 및 정기점검 체계가 확립되고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프로세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농협은행은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대면 상품 판매 녹취 분석 시스템 완판알리미(가칭)’도 개발 중이다. 이 시스템은 AI 모델을 통해 실시간으로 녹취 내용을 분석해 불완전판매를 사전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내년 초 본격 적용을 앞두고 있다.
권준학 은행장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프로세스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고객중심의 신뢰받는 든든한 민족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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