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KDB생명과 신한라이프에 각각 경영유의 1건, 개선사항 1건을 통보했다. 두 회사 모두 GA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받았으며 불완전판매와 방지를 위한 인수심사, 내부통제도 개선도 요구받았다.
이번 제재사례를 살펴보면 KDB생명은 GA에 대해 가장 낮은 징계 조치 수준인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GA 소속 FP가 개선 의지를 보이거나 관리자가 선처를 요청하면 대부분 제재 수준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신한라이프도 GA 소속 FP가 부당 모집행위를 했을 때 GA 소속 담당 임원이 제재 여부와 수위를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GA 소속 FP의 모집정지 기간이 중복되거나 전산처리를 지연해 신계약을 모집한 사례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부실 모집행위가 확인된 GA에 대해 경고, 영업정지, 위탁계약 해지 등의 징계만 정하고 있다며 세부 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유형별 징계 수준, 법 위반 정도, 위반 규모‧동기, 가중‧감면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라고 보탰다.
보험업계는 GA 소속 FP의 부당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대형 GA가 직접 판매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GA 규모와 보험시장 내 영향력을 고려하면 GA가 충분한 배상여력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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