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경제·금융수장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사진제공= 한국은행(2022.11.28)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 3월 말까지 여전사 원화 유동성비율을 10%p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은행 예대율 규제도 추가로 완화하고, 채무보증 이행 증권사 NCR(순자본비율) 위험값도 명확화한다.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7시30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닫기최상목기사 모아보기 경제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여전사 조달여건 부담완화를 위해 원화 유동성 비율을 10%p 한시적으로 2023년 3월말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90일이내 만기도래 유동성자산/90일이내 만기도래 유동성부채를 현행 100%에서 90%로 한다.
여신성 자산 축소로 인한 PF익스포져(대출+지급보증) 비율 증가에 대응하는 것으로, (PF대출+지급보증)/(카드자산・할부・리스자산・대출・여신성가지급금)을 30%에서 40%로 한다.
또 예대율 여력 확보를 위해 중기부・문체부 등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등 11종류의 대출을 은행 예대율 산정 때 대출금에서 제외한다.
증권사의 자기보증 유동화증권 매입이 허용됨에 따라, NCR 위험값을 합리적 수준(신용등급・부실화여부・보유기간 등 감안)으로 명확화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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