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LH 임직원은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매년 정부 공직윤리시스템에 등재하고 있으며, 사업지구 내 부동산 취득 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계 등의 방지책 또한 마련했다.
LH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임직원의 보유‧거래 부동산 파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공사 홈페이지에 부동산 투기행위 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하는 등 자체 통제 장치를 완비했다.
이와 관련 작년부터 지난 10월 말 까지 총 107개 사업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1차로 투기성 거래·위법여부 검토 후 외부인이 참여한 준법감시위원회의 2중 검증을 거쳐 비록 확인된 내부정보 이용 등 위법행위는 없었으나 논란발생 차단을 위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3필지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김경동 LH 준법감시관은 “제도 보완을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예방업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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