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LH 임직원은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매년 정부 공직윤리시스템에 등재하고 있으며, 사업지구 내 부동산 취득 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계 등의 방지책 또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진행된 부동산 거래 자체조사는 새롭게 지정되거나 보상 착수된 개발 사업지구 내 임직원 등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시민단체·변호사, 교수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거쳤다.
LH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임직원의 보유‧거래 부동산 파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공사 홈페이지에 부동산 투기행위 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하는 등 자체 통제 장치를 완비했다.
LH는 조사가 시행되지 않은 지구에 대해서도 향후 우선순위를 정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경동 LH 준법감시관은 “제도 보완을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예방업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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