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5일 오전 삼성화재 등 7개 손보사 본사 등에 검사,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KB손보와 공기업인스는 삼성화재를 들러리로 섭외하고 한화손보와 흥국화재는 입찰에 불참하게 했다. 불참 대가로 삼성화재, 한화손보에는 낙찰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코리안리를 경유해 재재보험으로 인수하도록 했다.
흥국화재는 2018년 화재보험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도록 했다.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가 낙찰돼 낙찰금액은 2017년에 비해 약 4.3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49.9%에서 2018년 93.0%로 급격히 상승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년부터 재산종합보험입찰을 통합하여 실시한 이래 낙찰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MG손보는 한화손보와 메리츠화재가 입찰에 불참하는 대신 지분을 배정받기로 한 사실을 인지하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 담합에 가담했다.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되었는바, 낙찰금액은 2017년에 비해 약 2.5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57.6%에서 2018년 93.7%로 급격히 상승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년부터 화재보험입찰을 통합하여 실시한 이래 낙찰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이 가장 높았다.
MG손보는 한화손보,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에 KB공동수급체의 지분을 비공식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약서와 보험증권을 위조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총 17억6400만 원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KB손보, 공기업인스 및 해당 법인의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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