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토교통부는 2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책임 주체 처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지반 내 단층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점도 붕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다. 시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준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기술인이 수행해야 할 막장 관찰을 사진으로 대체하거나 자격 미달자가 관찰을 맡는 등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터널 시공 순서도 임의로 변경하면서 구조 안전성 검토를 생략했다.
발주자 승인 없는 불법 재하도급도 확인됐다. 감리 단계 역시 설계 오류를 걸러내지 못하며 전반적인 사업 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설계·시공·감리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형사 사안은 수사기관에 넘겨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는 입장문을 내고 전사 차원의 안전 체계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의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준공 이후에도 책임 있는 관리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포스코이앤씨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속한 복구와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피해자와 지역 주민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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